Abstract

법의 잠탈(潛脫)·탈법(脫法)행위는 곧 위법행위이다. 국지적인 일부개발보다는 전체 토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개발행위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면적 제한규정을 잠탈(潛脫) 하는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존속하는 한 당연한 행정과 사법(司法)의 의무인 것이다. 한편 주된 행정행위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의제되는 법률행위인 개발행위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갖는 공익적 역할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때문에 이와 연계되는 벌칙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건축허가 등 행정처분의 결과가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져 환경이 파괴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이를 사후에 허가취소 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규제를 할 것이지 형사처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개별 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벌칙규정 해당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대상판결의 이러한 결론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다양한 수법의 각종 위반의 행태를 모두 나열하여 정할 수 없는 입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적평가에 있어서는 각종 법규가 벌칙규정을 정한 공익보호 측면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한 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난개발을 미연(未然)에 방지하고 국토를 적정하게 이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적법한 행정행위로 유도하는 것은 법규가 정하는 행정 제재와 함께 벌칙규정도 실효성 있게 작용할 때 보다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므로 적극적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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