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논문은 1522년 朝鮮 사신에 대한 會同館의 門禁 조치가 이루어진 이유를 明朝의 입장에서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1522년 명이 조선 사신에 대해서 회동관의 문금 조치, 즉 출입제한조치를 시행하자 조선에서는 이를 해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문금의 요인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조선에서 파악한 문금의 요인은 크게 조선 요인설과 명 관료 요인설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1522년에 通事 金利錫이 명 상인을 통해 『大明一統志』를 구매한 것은 전자에 해당하고, 이를 적발하고 문금 조치를 단행한 禮部郎中 孫存은 후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왜 1522년에 문금 조치가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본고는 그 해석의 실마리를 문금 직전, 즉 1521년부터 회동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사신들의 출입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명조 내부의 국면 전환에서 찾았다. 1521년은 正德帝가 사망하고 嘉靖帝가 즉위했던 해였다. 정덕제의 치세 말기에 해이해진 회동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가정제 즉위 초반 개혁 드라이브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문란함을 야기했던 정덕제의 유산을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되었다. 그 핵심에는 회동관에 3~4년이나 머물며 사사로이 회동관을 출입했던 사이드 후세인(寫亦虎仙)이 있었다. 그는 哈密에서 온 回回人 수령으로, 정덕제의 총애를 받아 회동관에 장기간 머물렀다. 1520년에는 포르투갈에서 온 20여 명의 사절단과 통역인 亞三까지 회동관에 합류하여 기강이 더욱 문란해졌다.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말미암아 해이해진 회동관의 기강은 1521년 정덕제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가정제의 즉위와 함께 사이드 후세인과 亞三이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하였고, 회동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과 단속 강화가 이루어졌다. 1522년 조선에 대한 회동관의 문금 조치는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했다. 요컨대, 조선 사행단에 대한 회동관 문금 조치는 가정제의 등극과 함께 정덕제의 유산을 정리하는 정치적 전환기의 한 소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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