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 중 하나로 논의되었던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논쟁을 중심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모자보건법은 인구정책의 변화에 따라 제 · 개정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14조의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하려는 목적도 변화되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경제개발’을 위해 인구를 억제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모자보건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시키려 했다. 그러나 장기집권을 위해 보수층의 눈치를 봐야 했던 박정희 정권은 이를 포함시키지 못한 채 낙태죄를 단속하지 않는 방식을 취했고, 이러한 방향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군사정권을 벗어난 이후에도 모자보건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사회경제적 이유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1990년대에 인구정책 기조가 바뀌기 시작해, 2000년대에 인구증가정책이 대두된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즉, 진보적인 정부하에서조차 인구증가정책이라는 국가주의적 틀에 갇혀 피임 강화와 캠페인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낙태를 예방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2010년 진오비(프로라이프 의사회) 사건을 필두로 보수정권의 퇴행적 정책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이 이루어지며 낙태죄 폐지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하지만 국제적 흐름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시키는 논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이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의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쟁의 역사를 보다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의 논의에서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의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 되어선 안 된다. 오히려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탄생과 그것이 활용되온 역사가 절대적으로 국가주의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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