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재산법을 중심으로 한 근대민법에 있어서의 인간의 지위는 ‘모든 인간의 완전하고 평등한 인격권의 승인(법적 인격의 완전성·평등성·추상성)’,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자기의 관한 사법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입법자(인격권의 미발달과 의사의 우월)’, 그리고 ‘지적·사회적·경제적 힘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추상적 성격에, 그 이면에 있는 이성적·의사적으로 강한 현명한 인간상(강하고 현명한 인간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재산법 위주로 파악되어왔던 근대민법에 대하여 현대에 들어서는 인간에 대한 민법상의 관점에 있어서의 변천과 변화가 있었다. 그 변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의 완전하고 평등한 법적 인격 승인에서 인격권의 승인으로’이라는 것이고, 법적 인격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입법자에서 법률의 보호의 대상으로(불평등하고 구체적인 인간)’, ‘법적 인격의 평등에서 불평등한 인간으로’, ‘추상적인 법적 인격에서 구체적 인간으로’이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이성적·의사적으로 강하고 현명한 인간에서 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으로’라는 것이다. 근대민법에서 현대민법으로의 변화를 ‘민법에 있어서의 인간의 재발견 내지 회복의 방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경제사회의 법(상품교환의 법)으로서의 민법에서 시민사회의 법(인의 법)으로서의 민법으로」라는 민법관의 전환이다. 그 민법관의 전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인격권의 중시이고, 인격권의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명예’라고 할 수 있다. 즉, 명예는 인격권의 핵심적인 하나의 내용이자,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경제사회의 법(상품교환의 법)으로서의 민법에서 시민사회의 법(인의 법)으로서의 민법으로라는 민법관의 전환과 불법행위법의 기능변화(사후적 구제수단→사전적 예방수단) 속에서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에 대한 민법상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민법과 불법행위법의 발전적 입법화를 제언함에 있어서 해당 규정의 도입에 대하여 연혁적·거시적·역사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배경도 동시에 고려하기로 한다. 그리고 현대의 민법(국민생활과 민법규범간의 부조화, 민법의 민생지원 기능에 대한 강화 필요성, 선진 법률문화 구축,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현대정보화사회와 관련된 의사표시이론의 정립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감안하면서,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에 대한 민법상 다양한 구제방법(금지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발전적 입법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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