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하여 수익자의 악의의 추정, 판결의 상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로마법상의 파울리아나 소권 및 프랑스 민법의 폐파소권을 계수한 것이다. 파울리아나 소권에 대한 법무관의 주석에 따르면, 파울리아나 소권은 채권자가 증인 앞에서 수익자에게 자신의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거래한 경우 및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채권을 변제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 폐파소권은 민사집행법상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 민사집행법은 독일법상의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는 담보권을 취득하거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과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을 결합시켜 자신의 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사전에 밟지 않은 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수익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채권자취소권은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위성, 채권자평등주의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함으로써 수익자의 패소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결국 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되고, 수익자의 반대급부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하고, 재산을 은닉한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담보권제도 및 보전처분제도가 갖춰진 현행법 체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존재 가치는 낮아졌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은 파울리나오 소권에 대한 법무관의 주석처럼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범위를 축소시켜 수익자를 보호하고, 상대적 무효설이 아닌 절대적 무효설을 취하여 수익자가 배당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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