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자본시장법상 대표적인 불법행위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벌금, 몰수·추징의 엄정한 금전적 제재가 부과된다. 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경제적 유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범죄의 일종인 점에 착안하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금의 가장 큰 특징은 부당이득액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징역형과 함께 필요적으로 병과 하도록 한 것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금과 함께 몰수·추징도 필요적으로 병과되는데,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액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외에 시세조종 자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제도가 도입되었다. 아직 불공정거래의 일반적 영역에 과징금이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불공정거래의 과징금 제재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그 부당이득에 연동하여 수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액 상당의 몰수·추징이 필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선, 제재 조치간 성격과 기능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하나의 행위에 대한 중복제재가 문제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재 대상자의 책임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이 득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이 벌금 및 몰수·추징으로 필요적으로 부과되도록 하여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민사손해배상 등을 어렵게 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 구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통상 민사제재금과 부당이득에 대한 토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제재조치 중 이득토출 조치의 법적 성격, 기능 및 특징이 논의되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벌금, 몰수·추징 등이 지속적으로 도입·확대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성격과 기능 중복이 문제 되고, 그에 따라 전체 제재의 정당성 및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최근 사례와 관련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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