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탄약고 등의 현대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대상에 탄약고 등 위험시설을 허용하도록 국내·외 문헌조사와 입법례 등을 통하여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에‘안전보장’을 명시하고 군사시설법에 따른 ‘군용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을‘사회기반시설’에 추가함으로써, 민간투자법에 헌법정신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이란 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법령의 명확성을 크게 높이고자 하였다. 즉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제2조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를 추가하고, 같은 호 오목 중 군사시설법 “제2조 제1항 “시설”을 “시설 및 같은 호다 목에 따른 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시설’이 민간투자 대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미간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함께 병행되어야한다. 그런데 탄약고 등에 민간자본을 투자하였을 때 투자대비 대체 시설 투자로 인한 경제적 측면, 그리고 이때 법률적 개선요구에 대한 계량화된 실증적 연구와 법ㆍ제도적 연구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안보를 위한 군의 작전환경보장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열린 사고로서 대안을 찾는 연구가 계속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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