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인고용보험법 개정법안을 무용인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을 도 출하는 것이다. 예술인고용보험법은 4대 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제도를 확충하여 사회안전망 밖의 예술인들을 보편적 사회복지제도 안으로 수용하는 최초의 법적 근거이다. 불안정한 노동상태에 처해있는 70%의 예술인에 게 기본생활 유지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 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그간의 논의점을 관련 자료와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신진 예술가 및 경력 단절 예술가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개선, 무용인 실태조사의 대상 확대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노무계약의 활성화, 연습과 창작 활동과 관련된 노동시간 산정 기준 마련, 무용 공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무용인 유입의 다양화, 무용인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정보제공 및 이해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더불어 제도개선을 위해 보다 전면적인 무용분야 예술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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