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000만으로 4가구 중 1가구가 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문화적 측면의 삶의 변화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양육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 및 학대 등의 관리 및 보호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은 12만 마리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에 대한 신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가벼운 처벌로 인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을 법률이나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 ‘인간과 정신적 유대와 애정 즉,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으로서의 동물’이 아닌 장난감 등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내 법제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수의사법 등 다수의 개별법률에서 반려동물의 범위, 관리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과태료 등의 처벌중심의 법제이고, 지자체는 위임규정에 따른 조례와 몇몇의 개별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이 재물이 아닌 생명체로서 차별받지 않게 강력한 법제의 정비와 시민의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 자격과 교육 그리고 필기 및 실기 등의 테스트를 통과해야하며 심지어는 자격증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양육 전과 후로 나누어 철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책임과 의무의 강조를 위해 세금까지도 부과한다. 따라서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반려동물이 재물이 아닌 생명체로서 차별받지 않는 법제와 시민의식 함양에 노력해야한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의 법제화 실현, 둘째, 전문교육기관 도입, 셋째, 전담인력 확충, 넷째,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다섯째,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맞춘 전반적인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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