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글은 헌법제정 이후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법 해석‧적용과 실제에 관한 70년 역사를 고찰한 것이다. 이 주제는 헌법해석론·헌법판례 및 헌법현실을 망라하는 광범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연결고리이자 유권적인 헌법해석의 산물인 구체화입법과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BR 사회적 기본권 규정은, 질곡의 세월을 겪은 근로3권을 제외하고는, 계속 확충되어 왔다. 그것은 오랜 동안 입법방침 내지 추상적 권리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으나, 사회적 기본권의 복합적 구조 및 개별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강화, 심사 기준‧방법의 구체화를 통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식하고 보장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BR 구체화입법에서는, 그 시급성과 현실적 가능성 여하에 따라, 1960년대까지는 교육법‧노동법‧사회보장법·환경법 등 최소한의 입법이 있었고, 그 후 부분적으로 확충·개정되었다. 구체화입법의 체계적 정비는 정치적 민주화 이후 1990년대, 특히 외환위기·금융위기 이후 21세기에 이루어졌다. 그러한 체계화에는, 현실적 가능성의 증대(고도성장), 사회적 요구의 증강(경제위기), 정치권력의 사회적 요구 수용(정치민주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와 만성적 저성장 우려 속에서, 높은 실업률(특히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임금격차, 고교 의무교육 미실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부실화 우려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BR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에 관한 인식의 혼란 속에서, 행위규범-통제규범의 논법에 따라, 명백한 재량권 일탈의 경우에만 위헌임을 인정하려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 결과 사회적 기본권의 침해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은 드물고,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이 일부 있을 뿐이다. 입법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 통제수준을 재량권의 ‘명백한 일탈’ 여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확대·강화하고, 평등원칙·합리성심사와 과소급부금지‧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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