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발굴된 모든 매장문화재가 학술적, 역사적 가치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보존조치를 결정하지만 보존조치 결과에 따라 이전·복원된 유적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로 관리, 감독 및 유지보수에 소홀하다는 연구에서 시작되었다.BR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 지역에 보존조치 된 매장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경기 지역의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34개 유적, 88개 유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중 보존유형은 해체이전 44개 유구, 유구전사 43개 유구, 모형제작 1개 유구로 이루어진 유적에 대해 조사를 이행하였다.BR 연구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복원된 보존유적의 관리 주체가 명확한 박물관 및 전시관 등에서는 관리를 위한 자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관리주체를 알 수 없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보존유적의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BR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명확한 관리 주체를 명시, 보존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 표준화된 점검 매뉴얼 개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안전관리 및 점검, 이전·복원 방법 및 재료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보존조치된 유구의 위치, 성격 등의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본 연구가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ull Text
Published version (Free)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