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온라인게임에 대한 결제한도는 십수년 동안 그 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음에도 셧다운제와 함께 한국의 게임 규제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 한 규제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결제한도가 게임물 내용으로 강 제 편입되고 나면,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결제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게임사업자는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라는 심각한 두 가지의 법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결제한도는 외견상 ‘과소비 억제’라 는 규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은 전혀 그 기 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 오로지 특정 게임사업자가 게임 매출을 일 정수준 이상으로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 이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 왜곡 및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법률유보의 원칙조차 위반하고 있는 전근대적 규제인 결제한도는 셧다 운제와 같이 ‘게임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규제 이다. 자율규제로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정부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후견주의적 태도이다. 과소비에 대한 억제의 필요성이 사회 적 합의에 따라 요구되는 영역이라면, 정책적으로는 자율규제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의 역할은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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