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산림탄소거래에 대한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수용된 산림탄소거래관련 법률들은 현지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절차적인 탄소권(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procedural carbon right)이라는 국제규범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송이를 채취하는 산촌부락의 주민들은 송이가 서식하는 소나무 군락에 의존해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부락 자치에 의해서 송이 채취 산지를 공동 소유하고 이용․관리하는 생산양식의 틀 속에서 생활해왔다. 송이 채취마을과 같이 기존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이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할 경우 산림탄소 크레딧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산림탄소 프로젝트와 달리 FPIC 보장을 통해 적은 경비로 고품질의 탄소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탄소권의 개념을 협의로 파악하고 산림탄소거래의 수익이 토지 소유권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으로 산주와 산림탄소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국제산림탄소 시장에서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토지소유주 중심의 탄소상쇄 체계만으로 산림탄소거래가 활성화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산림탄소를 점유하고 있는 현지주민의 노력에 상응하는 절차적인 탄소권을 보장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종전의 규범들이 기후변화 이전의 사고방식에 따라 산림 소유주 중심의 운영체계를 형성하였다면, 본 연구는 행정과 민간의 협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현지주민의 절차적인 탄소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규범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흡수원 확충 거버넌스에서 현지주민을 주역으로 설정하고 절차적인 탄소권을 활용 가능한 실정법에 의거하여 계약으로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보상차원의 탄소권(compensation carbon right)과 절차적인 탄소권을 구분함을 전제로 후자를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점적 송이 채취권을 가진 마을을 대상으로 절차적인 탄소권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여는 한편 절차적인 탄소권을 실행하기 위한 관련법령 및 방법론 등의 근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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