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보험계약자 측에서 고지의무위반을 하였고 보험자가 정보 확인을 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이 문제가 부각된다.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에도 보험자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의하여 보험관련 정보를 보험자가 함부로 열람할 수 없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보험가입정보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보험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는 해당 보험회사의 타 보험가입 자료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보험개발원의 자료도 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자사의 다른 보험가입사실이 있는지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어느 정도 그것을 확인하여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판례는 공무원이었다가 화물자동차운전사로 직업이 바뀐 경우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같은 보험사에서 화물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직업에 공무원에서 화물자동차운전사로 변경되었음을 인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즉 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보험사에 이륜자동차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가입을 하면서 이륜자동차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는 해당회사의 전산망을 조회하여 보면 이륜자동차를 운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이륜차를 운전함을 알았거나 몰랐다면 그에게 최소한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의 제재로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독일 보험계약법 제19조 제5항 제2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계약담당부서에서 보험계약자의 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안 것으로 본다. 콘체른 기업관계에서도 이를 인정한다. 다만 보험자의 모든 데이터가 그 인지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상법 제651조 단서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보험자의 해지권이 제한된다. 보험자의 경우에도 고지의무위반의 대상이 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제한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공평한 이해를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기 과실에 의한 위험선택이라는 점과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위반이 보험회사의 위험선택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장기보험을 가입하면서 같은 보험회사에 이륜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었다면 설사 보험계약자가 이륜자동차운전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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