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오늘날 민영보험제도는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보장에서 더 나아가 국민들의 복지의한축을담당하고있다. 불의의사고를당한경우에도보험보장을통하여재기할수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험제도에서 핵심을 이루는 이론이 바로 고지의무이다.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를위하여대단히중요하다. 왜냐하면그여부에따라서보험급부를받을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지의무위반과 설명의무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우리 대법원은법률의규정을반복하고있는약관은약관설명의무의대상이아니라고하고있다. 그런데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은 상법 제651조와 제655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를 반복하는 약관이 과연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고지의무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있는지, 그내용을구체화하는특별내용이있는지여부를검토하여차별화하는것이연구 의대상이 된다. 고등법원의 사건에서해당약관에는 피보험자가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사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다 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보험설계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점이 문제로 되었다.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는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항목을 체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구체적으로 어떤사항이고지의무대상이 되는지는각보험계약의내용과 관계에서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고지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는 상법 제651조와 제655조에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은 단순히 법규를 반복하는 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고지의무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 설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차등화 하여 보아야 한다. 비교법적으로도 독일이 2007년 보험계약법 개정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별도로 알려주어야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해지나해제가가능함을규정을하고있다. 따라서서울고등법원의판단은타당하다고볼수있다. 앞으로고지의무의세부내용별로설명의대상이되는내용을유형화하여예측가능성을부여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판례의직접을통하여이루어질수있다. 그과정에서 외국의 판례에 대하여도 연구를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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