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무수한 인명 피해를 냈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충분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소비자단체소송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있지만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까다로운 소송허가 절차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집단적인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이미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부, 기업, 학계, 소비자가 총의를 모아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BR 집단소송은 단체소송, 대표당사자소송 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공동소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민사소송법이 1대1 소송을 전제로발달해 온 점을 비교할 때 단체소송과 대표당사자소송은 당사자적격의 확대를 전제로 다수인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러한 집단소송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시정하는 등 현대형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각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의 집단소송제도가 운영 중이며 국제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BR 우리나라의 소비자 집단소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단체소송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허가 제도는 단체의 등록과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완전히 폐지되거나 최소한 소송허가 결정의 불복에 대한 집행정지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비자집단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소비자 대표당사자소송의 방식 또는 2단계 구제절차의 방식이 모두 의원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사견으로는 우선 대표당사자소송의 방식을 도입해보고 2단계 구제절차는 이론상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당사자 제도의 활용을 먼저 한 후에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입법의 형식은 개별 법령에서 소송제도를 도입하는 형식보다는 민사소송의 특별법이자 집단소송의 기본법으로서의 단일법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주된 개념과 목적은 상이하기 때문에 절차법은 고유의 방식에 따라 통일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1996년 집단소송법에 관한 법무부시안은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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