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는 선진대열 진입 무렵부터 '스포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유용성을 경험해 왔다. 이를테면 올림픽 등 국제대회 개최는 국가 내외적 발전을 추동하였다. 국가홍보에 기여한 바도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향상시킨 매개체로서 스포츠 이상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드물다. 실제로 스포츠는 국가발전을 리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에 대한 투자확대와 수요증대라는 선순환 구조가 체계화될 수 있었다. 그간 스포츠의 육성과 진흥에 대한 노력은 산업적 부가가치의 창출로 이어지는 경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 생산성에는 다른 분야들과 구별되는 장점이 있다. 비교적 균형 있게 성과를 국가 전반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고는 우리나라 스포츠 시설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국가는 스포츠 시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국가 및 공공의 스포츠 시설만이 아니라 민간 스포츠 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발전과 국가 발전의 공진화적인 관계는 앞으로 더욱 넓게 확대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South Korea had experienced the great of sports since entered in advanced country group. International sports game such as Olympic developed nation. Sports is intermediate that improve Korean public information level in community of nations. It's difficult to find another contents. Also, sports is important mea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branch situation. Sports is expected to practical improvement of country more than ever. In this way, sports had become real means of nation development. Therefore, social effort about promotion of sports need to be engaged in continuous and various form. This research proposed legal improvement for safety promotion of sports equipment. Sports facilities utilization activation may be ended by country sports competi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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