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인생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행사하고, 이는 국가가 법으로써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한 것이다. 특히, 환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결정권이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대부분의 의료행위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환자의 권리이다.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연명의료결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사전 의료지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이다. 한편, 사전의료지시는 자율성 존중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후의 동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전의료지시는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면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절차와 요건에 맞는 사전의료지시를 현실에 적합한 제도로 보완하여야 한다.
Published Version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