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새로운 서비스 및 기기의 등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더불어 전자폐기물 양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자폐기물은 현재 인건비가 싸고 환경관련 법안이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유해폐기물은 바젤협약에 따라 폐기물 수입이 금지된 나라로는 수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폐기물은 중고기기 혹은 재활용품, 원조의 형태로 용도가 변경되어 수출이 자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환경 부담과 편익의 불평등한 분배를 연결하여 논의할 수 있는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전자폐기물 처리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전자폐기물 처리과정은 환경적 위해와 의사편익이 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둘째, 환경정의는 실질적 정의의 실현을 강조하지만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상황의 순조로운 처리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선진국은 실질적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수입중단, 생산자확대책임제도 등을 시행하기 앞서, 폐기물이 수입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개도국의 현재 문제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셋째, 생태적 정의의 실현은 분배적, 절차적, 실질적 정의가 실현되어지면 당연히 실행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전자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부담과 이득을 함께 한다는 것, 선진국과 개도국 누구도 배제될 수 없다는 것,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책임에 따른 행동을 해야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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