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글은 현재 우리 법원에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일본국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BR>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 행사에 관하여는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이 적용되어왔다. 2012년에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 의하여 자행된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이탈리아 피해자들의 독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이탈리아 국내법원의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법에 대한 접근권을 근간으로 하는 이탈리아 헌법 질서의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내법 질서에 수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BR>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관습국제법이 포함된다는 데에는 학계의 이견이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위헌심사의 대상이 됨을 밝힌 바 있으므로 우리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관습국제법이 우리 헌법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에 의하여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상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BR>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을 적용하여 우리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일찍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체법적 권리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은 채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권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관습국제법은 재판규범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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