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해상책임제한제도는 해상법상 오래된 특유의 제도이다. 기록에 따르면 11세기 『Amalphitan Table』에 등장한 후 점차 해상법의 확립된 법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록 각국의 입법 이유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대체로 해당 제도를 통하여 대 자본성과 위험성을 수반하는 해상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국의 해운업을 장려하고 육성할 필요성에 입각 되어 있다.BR 해상책임제한 기금설립절차는 책임제한제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해당 절차의 원활한 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해상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건이다. 그러나 해상법의 특성상 외국선박의 섭외적인 요소와 기금설립 절차의 법정지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책임제한 기금설립은 더욱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 문제는 많은 국가와 많은 국가의 해상기업들이 주목하는 문제이기도 하다.BR 중국의 경우, 책임제한 기금설립과 관련하여 해상법, 해사소송특별절차법 및 사법해석이 존재하나, 관련입법들을 살펴 볼 때 기금설립 심사 표준이 모호하고 기금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BR 본 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관련 협약 및 주요 국가들의 입법을 분석함과 동시에 입법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현 중국의 현황에 근거하여 대상 문제들에 상응하는 개선안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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