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글에서는 채무면제와 함께 제3자 변제와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해석론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엇보다 완전포괄주의 하에서 증여 개념의 핵심인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궁극적인 기준이고, 이때 소득과세 이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채권채무 관계가 생기고 소멸하는 과정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민사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문제 된 거래에서 실제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또 법률적으로는 존재하는 채권채무라도 세법의 시각에서 그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제36조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는 입법론적 비판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문제를 감안한 합목적적․체계적 해석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채무면제의 경우 그러한 채무가 발생한 원인을 감안한 해석론이 필요하고, 제3자 변제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권의 세법상 취급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하며, 채무인수의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를 원칙적으로 증여의 범위에서 배제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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