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부정경쟁방지법은 시장경제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별적이고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와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은 시장경쟁 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경쟁 질서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규제하고, 자유경쟁 질서를 유지하여 경영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하고 있으며 부정경쟁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구체적 개별 항목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인터넷상의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 법률에는 없는 규정으로 관련 부분은 양 법률간 차이가 존재한다. 이번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며, 급속하게 발전해 온 중국 인터넷 산업에 따른 인터넷상의 부정 경쟁 사건이 급증한 것을 고려하여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2010년 이후 인터넷 영역에서 분쟁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다수 등장하고 제2조 일반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이 나오면서 개정법은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신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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