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남과 북은 오랜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을 겪어 왔다. 서로 크게 달라진 규범, 관습, 윤리, 사회 운영 원칙들을 다시 하나로 통합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순조롭게 해결해가려면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에 걸친 광역적 연구, 양적 연구, 상호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특정 분야의 법률과 제도에 한정하여 상호 비교하고 섬세하게 검토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남북한의 법제, 법률 전체의 양상을 상호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법제 전체를 조망하면서 더욱 효과적이고 올바른 법제통합의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양적 연구는 결국 방대한 법률 분량을 일일이 판별하고 우리나라 법률과 대조 검토하는 수작업이다. 쉽지 않았지만, 이번 양적 연구를 통해서 찾아진 논점은, 첫째, 우리나라는 지원형 법률, 진흥형 법률, 자격형 법률, 기관설치형 법률 등이 많은 반면에, 북한은 기본법형 법률, 관리감독형 법률 등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칙과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북한의 법률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법률이 분화 발전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사회 분야별로 기본이 되는 법률은 비교적 고르게 편성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해진 법률 규범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가는 의문스럽지만, 외연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보다 기본법 측면에서는 고르게 안배되는 형국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법제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통일법제를 구축하는 과업을 우리나라 법률체계 중심으로 우월감을 갖고 접근해서는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법제 분화 구조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은 대체로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가장 시급한) 기본법형 중심으로 법률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법률체계를 보면서 우리의 법률체계를 재구성,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한 사회가 유지되고 공공서비스와 공익적 기능 등이 발현되도록 하는 데에는 뜻밖에도 그다지 많은 법제, 법률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남북한 간의 법제교류, 통일법제 마련 과정이 오히려 우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잉화되고, 낡은 기득권을 뒷받침하는 법률에 대해 일대 정비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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