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국제사회는 난민협약을 통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난민의 이동을 규제하려 했는 데,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모두 난민협약상 ‘난민’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 다. 보충적 보호 지위는 이러한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출 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정된다. 한국도 보충적 보호 로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인도적 체류자 수가 난민인정 자 수보다 2배 이상 많음에도 우리 난민법은 난민인정과 그 지위에 관해 주로 규 정할 뿐 인도적 체류허가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 이 글은 한국과 독일의 보충적 보호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난민 법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고, 고문 등 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문만으로는 요건의 구체적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인도적 체류허가의 국제법적 근거로 여겨지는 고문방지협약이나 자유권규약 등을 통해 해 석해야 한다. 인도적 체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고, 인도적 체류허가의 부여가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도 주요한 문제다. 또 한,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으로는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유일하다.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보호가 난민신청자에 제 공되는 보호 수준보다 낮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독일의 난민 법제는 유럽연합의 난민·이민 정책의 틀 안에서 시행된다. 유럽연합은 국제적 보호 의 두 가지 형태인 ‘난민’과 ‘보충적 보호’에 관한 자격지침(Directive 2011/95/EU) 을 제정했고, 독일은 망명법과 체류법을 통해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했다. 보충적 보호 지위는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심각한 위해’를 겪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다면 주어진다. 자격지침의 주요 목표는 보충적 보호 지위를 받은 자와 난민인정자의 법적 지위를 비슷하게 맞추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보충 적 보호 지위를 받은 자는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난민인정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들은 제한없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5년 후에는 정주허가 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독일인과 같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난민에 대한 보충적 보호의 제공은 국제법상 의무로 이해해야 한다. 독 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전쟁 등 무차별한 폭력에서 도망친 이들에게 보충적 보호 지위를 부여하고 ‘난민’에 견줄만한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 보충적 보호 대상 자들이 한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행 인도 적 체류허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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