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한국은 친족 성년후견인 비율이 나 된다 일본은 년 84.6% ( 26.2%, 2017 ). 피후견인의 자녀 등 가족후견인은 후견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피후견인 재산횡령의 유혹이 크다 피후견인 노후 복지의 기초인 재산보호를 위하여 법원 . 은 필요한 경우에 법률전문가를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한다 후견감독인 . 은 향후 재산횡령 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빼돌린 피후견인 재산의 , 소송 등 환수조치를 하도록 한다 전문지식으로 양질의 후견감독서비스를 . 제공하려면 적절한 감독인 보수수여심판이 있고 그 집행이 보장돼야 한다. 후견 관련 보수에 대하여는 공익적 성격 때문에 년부터 부가가치세가 2019 면제된다.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이 종료되어 후견인보수도 상속인의 협조 없으면 받기가 어렵다 피후견인 사망 이전에도 성년후견감독인 보수수여심판은 . 가족후견인이 협조에 불응하면 부득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 가정법원의 후견감독인 보수수여심판은 피후견인 재산의 한도에서 강제집행을 할 집행권원 이 될 수 있을까 집행권원이 아니면 후견감 ‘ ’ ? 독인은 감정심판 외에 다시 민사법원의 판결 등을 받아내야 한다 이것은 . 매우 번거로운 중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되고 법원 내부에서도 중복소송 2 , 의문이 제기된다. 가정법원 실무처리에 있어서도 보수수여 심판서에 집행문을 부여하기도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성년후견감독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이 소송경제 이념에도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을 .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집행문 부여가 어려워진다 성년후견감독인은 보수 . 심판의 집행을 위하여 보전소송과 별도의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지판단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가정법원의 보수심판이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의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 등의 법이론 및 실무동향을살펴보고 입법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인 실무개선방향을 탐색해 보았 , 다. 민사집행 절차에서 가정법원의 후견감독인 보수심판만으로 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도록 대법원이 보다 명확한 입법 또는 실무개선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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