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19년 12월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방역 및 대응인 K-방역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전략은 민주성, 투명성, 개방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의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향후 감염병 예방 시스템의 점검 및 개선에 있어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권 간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등장할 것이다. 특히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포함한 공중보건시스템의 효율성 도모와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를 균형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가 채택하고 있는 감염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의 헌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헌법합치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되는 정보주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감염병의심자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감염병의심자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명확성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 둘째, 권력적 행정조사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감염병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는 감염병의심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강제적 수집이 법관의 영장 없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위반의 의심이 있다. 셋째, 압수·수색에 준하는 목적의 권력적 행정조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감염병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는 행정의 효율성에만 치우쳐있고, 절차적 통제장치는 미흡하여 적법절차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 넷째, 감염병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감염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가 위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입법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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