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이 고조선시대라는 주장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고조선의 토지소유관계를 바탕으로 지적 업무가 기원하게 된 계기적 요소를 규명하는 것이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고조선의 토지소유관계를 지배계급의 지주적 토지소유, 자영농민의 토지소유, 농촌공동체의 토지공유로 유형화하고, 이것이 고조선에서 지적제도가 기원하는데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주적 토지소유를 유지하고, 소작농민을 지배하기 위한 귀족관료들의 사적 목적과 자영농민을 육성하고 국부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공적 목적, 그리고 농촌공동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계분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목적이 고조선에서 지적업무가 기원하는 계기적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조선 같은 고대국가가 등장하기 전 원시공동체사회에서 이미 지배계급의 지주적 토지소유가 출현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고조선에서 지적제도가 기원하는데 지배계급의 사적 목적이 가장 원초적 계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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