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회사법의 영역에서 주권의 전자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므로 당면과제로서 관련 법률과 실무의 조화롭고 합리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 전자적인 환경에 친숙하지 않거나 전자기기 등 주변 여건이 불충분한 상황에 놓여있는 주주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 회사법이 주주총회 관련 서류들의 전자제공조치 제도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주들의 서면교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은 향후 법 개정을 할 때 주주간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 나아가 일본의 최근 판례를 통해 제시된 쟁점들과 연계하여, 전자등록법하에서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내용의 통지를 명의개서에 대응하는 대항요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2020년 12월 29일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하여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의 판시내용 및 그 이후의 실무경향을 고려하여 전자등록법상의 위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해석론 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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