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는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체계를 갖추고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예규의 제정 및 개정, 해석의논리적 근거가 되는 개념체계는 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국가회계기준이나 예규가 상충되거나일관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목적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기초(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IPSASB에서 제정한 국제공공부문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기초로 개념체계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개념체계(안)의 작성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국가회계 법령체계가 유사한 프랑스의 개념체계를 참조하였다. 국가회계 개념체계의 제정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다음의 과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회계실체와 보고실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국가회계실체만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열거하고 있다. 개념체계(안)에서는 국가회계실체와 보고실체를 각각 달리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여 현행 국가회계실체와 보고실체는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둘째,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개념체계(안)에서는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나 현행 국가결산서의 세입・세출결산서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개념체계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예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선진사례에서는 수년에 걸쳐 개념보고서의 기초(안)을 작성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개념체계의 전체적인 틀을 완성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념체계의 제정과정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념체계를 법령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념체계의 역할과 권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개념체계에 대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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