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글로벌 IT 기업의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또한 빈번해졌다. 이는 IT 기업이 보유하는 서비스 가입자 정보, IP 접속기록 등 통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요청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상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법인인 경우 우리 수사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행 절차는 과연 형사법적으로 적정한가? 본고에서는 이에 답하고자 경찰청의 외국 I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통신 자료 요청 방법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하였다.BR 먼저, 국외 소재 통신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중 외국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으로는 미국법인의 경우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애플을 선정하였으며, 미국 외 법인으로는 텔레그램과 라인을 선정하였다. 나아가 현행 자료 요청 방법과 관련한 형사법적 문제로서 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는 압수수색 영장 관련 문제와 회신받은 자료의 증거능력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우리 수사기관이 외국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강제수사인지 검토한 결과 아니라는 결론을 내었으며, 그러한 공조 방식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담보하는 조치가 부재한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결론에서는 현행 절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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