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에서 체급 종목에 속한 엘리트 학생 선수들이 주변의 충분한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체급과 체중 감량의 정도를 선택한 것이라면, 설사 다소 서투른 선택이었더라도 언제든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강요된 선택일 경우이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분명 보호받아야 할 학생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실정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체급 종목에 속한 엘리트 학생선수의 체급선택권의 정의와 선수 주변인과의 관계를 대한민국 실정법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해석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급종목에 속한 미성년 엘리트 학생선수에게 체급의 선택과 체중의 감량은 학생의 기본권, 즉 학습권의 일부이다. 둘째, 학교에 속한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는 엘리트 스포츠 교육활동을 위한 기간제 노동자, 학교는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의 고용자 및 사용자, 후견인은 후원계약당사자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체급의 선택과 체중의 감량을 강요하거나 학생 및 부모 등 법정후견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지도자, 학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셋째,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체급 종목의 엘리트 학생선수를 위한 상담 창구 개설,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명문화, 그리고 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의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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