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오늘날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모델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론은 개인정보를 기본적으로 자기의 결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지만 그 보호와 이용에 있어서는 균형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염병 예방치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도 있으나 동시에 그 보호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염병 예방치료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엄격하게 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제한과 그 제한의 정도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전염병 예방치료의 특별한 주체·목적·정보사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치료법」(中華人民共和國傳染病防治法)(이하 “전염병예방치료법”이라 함)과 「중화인민공화국돌발응급조례」(中華人民共和國突發應急條例)(이하 “돌발응급조례”라 함)는 전염병 예방치료에 관한 법령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여전히 프라이버시권 보호모델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염병 예방치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간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BR> 따라서 앞으로 중국 전염병 예방치료 분야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론을 참고하되 전염병 예방치료의 현실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상세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수집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주체를 입법으로 명확히 함은 물론, 각 유형에 따라 전염병 예방치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도 입법으로 명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이용단계에서도 익명화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으로 엄격히 명시하고, 익명화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표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염병 예방치료와 돌발적 응급의료에 있어서 개인정보 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각 전염병 예방치료 조직 간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관리 인력의 배치를 입법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전 수명주기를 관통하는 사전․사중․사후의 개인정보보호 메카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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