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에 있다. 이에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하여 경찰은 이들을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 파악과 수사 또는 범죄 관련 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실종성인의 소재발견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에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폐기되었고, 2021년 다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2021년에 제출된 법률안의 내용은 2019년에 제출된 법률안과 비교하면, 내용이 거의 일치하며, 대부분의 조문의 내용이 실종아동법과도 유사하다. 실종아동등의 경우 실종성인보다는 요보호성이 강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실종자에 대한 발견 및 지원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종성인에 대하여는 자살 등으로부터 보호를 해야할 긴급성이 강조되고 동시에 실종성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점을 형성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실종아동법’에 상응하는 ‘실종성인법’의 제정을 통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 다만, 현재의 법률안은 실종자 발견을 위한 실효성이 충분하게 담보되는 법률이라고 보기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에 실종자의 발견활동을 위한 법률적 근거의 개선을 위해서 미국, 캐나다, 일본의 법률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의 ‘실종성인법’의 입법방향을 설정한다면 실종성인에 대하여 긴급한 발견활동이 요구되는 제한된 범위를 설정하여 고위험 실종성인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고위험 실종성인에 대하여는 실종아동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특별히 성인으로서 가지는 특징을 반영하여 "실종아동법"과의 차별도 시도하는 입법고려가 필요하다. There is a constant problem that the police are not able to respond actively because the legal basis for the discovery activities of adult missing person is lacking. In order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discovery of the material of the adult missing person, there was a legislative attempt in 2019, but the law was submitted to find out the material of the adult in 2021 again.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submitted in 2021 are almost identical to those of the legislation submitted in 2019, and most of the contents of the article are similar to the missing child law.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laws of the US, Canada and Japan to improve the legal basis for the discovery activities of the missing person. If we set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law to discover the adult missing person through the legislation of foreign country, it is the disappearance. It is desirable to set a limited range where urgent discovery activities are required and define them as high-risk missing causes, and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take measures that can take actions against the missing child, reflecting the missing child, especially for the missing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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