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 지정한 법률개정 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1960년대 출연(연)이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설립되었으나 2007년 공운법에 근거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관리대상이 되고, 2015년 임금피크제를 출연(연)에 일괄 적용하면서 연구환경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2010년부터 출연(연)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관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으나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상호 분리된 채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여당·야당 출연(연), 대학 출신 의원들이 과학기술계 정책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변화된 정치의 흐름과 다양한 입법 대안들이 제시되는 정책의 흐름 속에서 정책의 창은 열리게 된다. 특히 출연(연) 출신의 신용현의원이 정책선도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공운법에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산출이 되었으며, 이후 동법 시행령 개정,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기획재정부의 관련 지침까지 개정되면서 정책이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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