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본 보고서는 일본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검토사항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과정을 사실 확인 차원에서만 점검하는 것은 저성장시대에 규제개혁이 갖는 본질을 간과한다고 보고, 2000년대 초·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중점 추진한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제2장, “일본 규제개혁의 전개과정”에서는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한 다음, 2000년대 초·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저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왜 사회적 규제개혁에 주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 결과는 아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는 경직된 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중소기업·농민·환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과당경쟁 방지, 미풍양속 보호 등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규제의 성격도 강하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의 탈을 쓴 경제적 규제는 농업, 의료·복지, 교육, 사법과 같은 분야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이들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량적 규제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은 사회적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을 계승하여, 의료·보건, 고용, 농업 3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혼합진료 확대, 일반 의약품의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에 이은 인터넷 판매 허용, 고용 분야에서는 노동자 파견제도 개선, 농업분야에서는 기업의 농지 임대 허용에 이은 농지 취득 관련 규제완화 등 이른바 ‘덩어리규제’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셋째,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일종의 ‘사회적 실험’으로서 지역단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규제개혁의 효력 범위를 전국 또는 전국민으로 보는 일반적 규제개혁 외에도, 지역 단위의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병행하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이 갖는 단점, 즉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대하지만 규제개혁 대상 분야의 이해당사자 간 합의 지연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 단위의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병용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처럼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특례를 도입하여 기업의 신사업 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후략)English Abstract: This report analyzes the Japan’s regulatory reform, which constitutes the core of the Growth Strategy of Abe Cabinet,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oward the Korean government. Chapter 2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social regulation reforms conducted by the Koizumi Cabinet in the early and mid-2000s and figures out that the regulatory of the Abe Cabinet is composed of ‘General’ regulatory reform, regional-level regulatory reform, and enterprise-level regulatory reform. Chapters 3 and 4 examine the progress made in these three types of regulatory reforms. And Chapter 5 analyzes the regulatory reform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erms of the framework of regulatory in Abenomics.Chapter 2, Development Process of Japan's regulatory reform outlines why the Koizumi Cabinet emphasized social regulation as a policy tool to overcome low growth.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First, since the early 2000s, the government became aware that the of social regulations with strong economic characteristics, prevailed in agriculture, medical and welfare, education and jurisdiction areas was essential to revitalize the markets. However, they did not simply intend to deregulate or abolish the regulation but to transform the regulations, which were arbitrary in nature, to Ex-post facto regulation or rule-based regulation. Second, regulatory reforms of the Abe Cabinet focus mainly on three sectors: medical and health care, employment and agriculture which followed up on reforms of the Koizumi cabinet. The government strived to several areas in each sector, for example, expanding the scope of mixed medical treatments (kongoshinryou: A combination of insured and uninsured medical treatments) and allowing retail and online sales of OTC (Over-the-Counter) drugs in the medical sector, improving worker dispatch system in the employment sector, and allowing enterprises to buy farmland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ird, the regulatory presented in Abenomics has promoted the regional and enterprise levels of regulatory reforms as social experimentation. The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 system has been introduced as a regional-level to make up for the weaknesses of the general regulatory such as difficulties in reaching a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And in the enterprise-level reform, the government promoted the Corporate Special Regulatory Exemption system (Kigyouzissyoutokurei seido) which introduces special ordinances and enforcement acts rather than a full revision of the law, in order to effectively support the companies’ new business 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