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을 붙인 것이다. 판례평석이 국내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판결이 가지는 주요한 사회적 의미 또는 법리적 의미를 설명하거나, 필자와의 생각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든지, 결론이 다르다든지, 논리과정이 다른 경우에 학리해석의 하나로서 판결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외국의 사안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논의의 한계는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인데, 피고는 박물관에 전시된 사진을 다시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전시사진의 대상이 된 작품들은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것이다. 원고는 독일저작권법상의 사진보호에 따른 청구권 행사, 소유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람계약위반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외의 쟁점은 공공기관인 박물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 소유권의 제한 문제 등이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위의 쟁점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독일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접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진보호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사진보호의 입법연혁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진보호와 사진저작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사진저작물에 관한 설명도 조금 더 부가하고자 한다. 독일 저작권법의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진보호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 여부에 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다. 저작인접권으로서의 사진보호를 도입할 경우에 실익은 아마추어나 사진기자들에게 있음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그리고 박물관에 입장하는 입장객과 체결하는 관람계약과 관람계약위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결어로서 사진보호의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의 도입 가능성과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저장소의 역할, 관람계약의 준수의 의미가 단순한 계약법적인 문제, 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창작자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있음을 간략히 언급하였다.This paper is stuck my opinion to the ruling of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In the case study for a domestic judgment, when there are the critical social meaning of the judgment, the difference in opinion with the writer, the difference in conclusion, or difference of the logic process, it is to look at the judgment as one of the academic interpretations and present a new opinion. In this case, since it is a German Case, it is maybe considered that there is a limit to deep discussion. The facts are as follows: The plaintiff is a local government-run museum, where the defendant reprinted the photographs on display in the museum and posted them on the Internet. The works subject to the exhibition pictures have already passed the copyright protection. In response, the plaintiff argued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laim of the Protection of Photograph under the German Copyright Act,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infringement of ownership, and violation of the admission contract. Other issues which are related to freedom o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museum, a public institution, and restrictions on ownership are also included in the debate of this ruling. However, among the above issues, I would like to discuss the protection of photographs, which are not stipulated in the Korean Copyright Act, but in the German Copyright Act. And I would like to explain the meaning of the admission contract and violation of it.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briefly menti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Protection of Photograph into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the role of the cultural repository of museums, art galleries, etc., and conclude the discu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