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서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이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유효한 소송권리의 행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대항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법관도 의료지식에 관하여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적 문제에 대하여는 속수무책일 것이다. 우리는 법관의 전능형 인재를 기대할 수 없고, 단지 그들의 재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현한 전문지식인의 DB를 마련하여 소송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실현의 일환으로 2013년 발효된 중국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 제79조에서 입법적으로 전문가 보조인제도를 정식으로 확립하였고, 2015년 발효된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关于适用<关于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 제 122조와 제 123조의 두 조항에서 전문가 보조인제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은 전문가 보조인제도의 제도에 대한 입법은 여전히 원칙성 규정으로 머물러 있어 사법실무에서 당사자와 법원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전문가 보조인의 자격인정, 적용범위, 법정절차, 소송지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 의료소송에서의 전문가 보조인제도에 대하여 완비함하여 사법상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실무에서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격인정 면에 있어 전체적으로 비교적 광범위한 정책을 하여야 하며, 적용범위면에 있어서는 전문가 보조인제도가 법정심리 전 증거개시와 쟁점정리절차, 감정절차 및 개정 전 조해절차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법정심리절차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법정절차 면에 있어, 먼저, 전문가 보조인이 의료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하며, 둘째, 전문가 보조인이 법정출석에서 구두진술을 하는 것 이외에 전문적 문제에 대하여 서면으로 추측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도 규정하여야 한다. 소송지위 면에서는 전문가 보조인의 소송지위는 소송참가인(intervener)로서 이에 상당하는 권리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在医疗诉讼中一个突出的问题是, 患方当事人因为缺乏专业知识, 无法通过有效地行使诉讼权利与医方当事人进行实质性的对抗。不仅如此, 同样身为外行人的法官在面对专业问题时也束手无策。对此, 我们不能期待也不应期待审判法官是全能型人才, 让具备相关专业知识的人参与到诉讼活动中来, 才符合诉讼经济原则。据此, 2013年生效的《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79条在立法层面正式确立专家辅助人制度, 并在2015年生效的《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关于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中用第122条、第123条两个条款对专家辅助人制度进一步的规定。但不得不承认, 目前中国对专家辅助人制度的立法仍停留在原则性规定的层面, 在司法实践中, 当事人及法院对该制度如何操作产生了许多疑问。因此, 我们应当从专家辅助人的资格认定、适用范围、出庭程序、诉讼地位四个方面对中国医疗诉讼中的专家辅助人制度进行完善, 以求解决司法困境, 适应实践的要求。在资格认定方面, 整体上应当采取较为宽松的政策;在适用范围方面, 应当将专家辅助人制度扩大适用于庭审前的证据开示及争点整理程序、鉴定程序以及庭前调解程序, 而不局限于庭审程序;在出庭程序方面, 首先应限制法院不批准专家辅助人参与医疗诉讼的情形, 其次规定专家辅助人除出庭作出口头陈述之外, 还可以就专业问题出具书面推理意见。在诉讼地位方面, 明确专家辅助人的෺A prominent problem in medical litigation is that the patient party cannot substantively confront the medical party by the effective exercise of litigation rights because of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Not only that, but judges who are laymen also are helpless when faced with professional problems. In this regard, we cannot expect and should not expect trial judges to be all-around talents. To give full scope to the talents and turn material resources to good account, it is the best choice meeting the economic principle that people with relevant professional knowledge participate in litigation. Accordingly, article 79 of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which entered into force in 2015, formally established expert assistant system at the legislative level and article 122 and article 123 of the Supreme People s Court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which came into force in 2015, do further provisions. However, we have to admit that at present Chinese legislation on the expert assistant system remains at the level of principle. In the judicial practice, parties and courts have raised many questions about how to operate the system. Therefore, we should improve the expert assistant system of Chinese medical litigation from four aspects: the qualification,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procedure of appearing in court and the position of litigation, in order to solve the judicial predicament and meet the requirements of practice. In terms of qualification, the overall policy should be looser; In the case of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expert assistant system should be expanded to apply for pre-trial evidence discovery and dispute arrangement procedures, identification procedure and pre-trial mediation procedure, not limited to trial procedure; In respect of procedure pf appearing in court, law should first restrict the cases that the court does not approve the expert assistant to participate in the medical litigation, and then stipulate that the expert assistant may issue written reasoning opinions on the professional problems besides oral statements in court; As for the position of litigation, the litigation status of expert assistant is defined as litigant participant, and the corresponding rights and obligations should be underta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