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결정은 기여분 인정 요건을 제1008조의2 제1항과 제2항 두 조항에서 찾은 다음, 「특별한 기여」를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삼은 최초의 대법원 결정이라 본다. 특히 「특별한 기여」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와 같은 일반・추상적 개념에 대하여 법관이 ‘후견적 재량’ 및 그에 따른 ‘합목적적 판단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가치판단을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특별한 부양’과 ‘특별한 기여’에 그 특별성이 갖는 의미대로 각기 제자리에 위치시켰다. 특별한 기여를 상위개념으로 하고 특별한 부양을 하위개념으로 위치시켰다. 기여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양이 최종적으로 「특별한 기여」인지를 평가하는 작업이어야 하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상결정은 「특별한 기여」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특별한 부양’ 사실과 더불어 ‘일체의 사정’을 평가기초사실로 삼음으로써, 기여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장된 부양이 최종적으로 「특별한 기여」인지를 평가하는 작업이어야 하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행위’인지를 판단하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대상결정은 「특별한 기여」라는 가치개념에 대하여 ‘법관’의 후견적 재량 및 그에 따른 합목적적 판단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가치판단 수행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로써 종전 대법원 선례들이 「특별한 부양」에 부여한 의미와 위치 내지 위상에서 큰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부양’ 과 더불어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가치판단 내지 규범적 평가를 하고 「특별한 기여」라는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대법원 선례들의 기본적 법리는 특별한 기여를 사실상의 추정 내지 일응 추정의 원리와 인과관계의 문제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 영역에 속하는 개념에 불과하여, 그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가치평가를 내리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대상결정은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그 자체도 평가근거사실로 삼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 점에서 종전의 대법원 선례들이 특별한 기여를 인과관계만으로 판단한 것과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결정은 판시 말미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하여 부양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기여분결정 심판 실무를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한다. 특별한 기여를 가치판단의 결과라고 보는 이상 그 판단의 기초사실은 반드시 신분관계로부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행위일 필요는 없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양행위도 평가기초사실, 즉 평가근거사실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이 대상결정은 종전 대법원 선례가 채용한 기본적 법리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대상결정이 판례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대상결정 사안과 종전 대법원 선례 사안에 양자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정도의 실질적 차이가 없고, 대상결정의 판단의 논점이 종전 대법원 선례가 전제한 논점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상결정의 판단의 법리가 종전 대법원 선례와 공존하면서 기여분 제도에 관한 법체계에 모순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은 아닌가 짐작한다. 필자는 큰 틀에서는 대상결정이 판례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를 십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결정은 종전 대법원 선례들이 채용한 기본적 법리를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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