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메스암페타민 투약사범 수사사례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주요 논점인 강제채뇨를 둘러싼 법리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논평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타액 검사를 통한 강제채뇨 대체방법을 설명하고 생체시료 감정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모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①강제채뇨는 피의자에게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이고, ②범죄수사를 위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되며, ③의료인이 시행하여야 하고, ④감정허가장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실무에서 혼선을 초래했던 강제채뇨의 허용요건과 방법, 법적 절차(영장의 종류), 유형력 행사 및 경찰장구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위 판결의 중요한 전 제조건인 강제채뇨가 투약사범 수사를 위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권침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타액 검사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2005년경부터,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타액 검사를 통해서 강제채뇨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고, 항공종사자들에 대한 약물검사는 상대적으로 인권친화적인 기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타액 검사 키트(kit)와 장비는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치안분야 과학기술 트렌드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생체시료 감정에 관해서 ①소변은 대상자가 자의로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검체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②타액 활용 키트 및 장비(drug detection system, DDS)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변감정과의 민감도 (cut-off level) 등을 비교검증하며, ③장기적으로 모발감정시간을 최소한 체포시간(48시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는 분석법을 유효화(method validation) 하는 동시에 모발을 이용한 검사 키트를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ase of the methamphetamine offender investigation by police and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And we introduced and commented on the legal principles surrounding compulsory urine sampling. In addition, we suggested the alternative compulsory urine sampling through saliva test and policy suggestions on biological material analysis. This Supreme Court ruling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at it has presented guidelines on the acceptance requirements and methods of compulsory urine sampling, legal procedures(type of warrant), the exercise of type power, and the legality of police equipment use. But, it is hard to understand that compulsory urine sampling is the last resort that is considered necessary to investigate drug offenders. With some saliva test kits and device sold in the U.S., we can check whether or not marijuana, cocaine, opiates, amphetamine, methamphetamine and pencyclidine are used. If some kits or equipments are introduced to confirm the use of saliva in Korea, the method of investigation of drug offenders can be improved in a way that reduces human rights and increases efficiency.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solutions and alternatives for the issues. First, urine shall be prescribed to be used as a specimen only if the subject submits it voluntarily. Second, we should introduce a system that utilizes oral fluid drug test kits and equipments, and compare the cut-off level of with urine sensitization. Finally, in the long term, it is recommended to study methods that can reduce hair analysis time to less than 48 hours in the long term, and to develop a test kit using h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