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신속처리제도로 대표되는 대한민국국회의 신속입법절차는 국회의원 가중다 수가 입법을 요한다고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 입법절차를 진행시켜 입법의 가 능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일차적으로 효율적 적시 입법을 가능하게 하며, 소관위 원회의 법률안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상정 후 심사가 법 정 심사기간 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로의 자동부의를 통해 입법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입법절차 각 단계에서 심의와 공론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숙의를 통한 법률안 심사 및 이를 통한 입법의 질과 정당성 제고를 취지로 한다.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 을 위한 특별법(약칭 “사회적 참사법”)」(법률 제15213호, 2017.12.12. 제정 및 시행)의 제정 과정에서 법률안이 2016년12월에 최초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 기까지 사용된 예가 없었으나, 2019년4월~2020년1월 「공직선거법」(법률 제16864 호, 2020.1.14. 일부개정 및 시행)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1.14. 제정, 2020.7.15. 시행예정) 제정, 「형사소송법」(법 률 제16924호, 2020.2.4. 일부개정, 시행일 미정)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6908호, 2020.2.4. 일부개정, 시행일 미정) 개정의 일련의 입법과정에서 사용되면서,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위한 논의와 연구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행 「국회법」상 안 건신속처리제도의 입법과정에서의 숙의기능의 실질적 제고 관점에서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제도의 생산적 사용을 위한 전 제로서, 국회 법안심사 일정을 쟁점의 수 및 난이도와 합의의 정도 등 기준에 따라 별도의 의안목록으로 나누어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쟁점법안 내지 합의가 어 려운 법률안에 대한 원내정당간 입장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이외의 법률안의 입법 도 교착 내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헌법재판의 결과 입법적 조치가 권고되는 경우의 해당 법률안 심사는 별도의 의안목록과 심사일정 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직접적인 「국회법」 제85조의2 신속 처리제도의 개선안으로서, 특정 법률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의 법 률안 심의와 그 과정에서의 숙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동기와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그 심의를 위한 입 법절차 각 단계에서의 회의 일정을 정례화하여 의무적으로 개회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법정 최소 횟수의 법률안 심의를 법정 기간과 함께 입법절차 다음 단계로의 이동 내지 자동부의의 조건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법률의 내용과 성질상 개정의 신속성을 특별히 요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당해 법률의 개정이 신속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입법방식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입법과정에서의 숙 의기능 강화 논의는, 입법과정과 그 결과물로서의 법률의 효력 정당성과의 상관성 하에서 입법자의 정당한 역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입법과정 자체를 어 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는지에서 출발한다.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직접민주 주의 내지 참여민주주의적 요소를 보충 내지 강화해 가는 근래의 제도 변화의 큰 추이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정당화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입법 과정에서의 숙의는 입법의 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의 핵심적 요소로서, 입법과정에 서의 숙의기능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노력은 입법의 질과 정당성 제고를 위해 제 도 내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