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이 연구는 미국, 영국, 호주의 대학원생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에 필요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각 국가의 학자금 대출 관련 웹사이트에 탑재된 내용 및 안내책자 등을 분석하였고, 관련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법령자료 등 각종 문헌자료를 참고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 제도의 도입 및 운영상의 쟁점으로 법적 근거, 관리 기관, 대출 유형, 지원 기준, 상환 방식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분석 준거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영국, 호주는 모두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대학원생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미국과 영국은 학자금 대출과 상환을 담당하는 기관이 존재하지만 호주는 교육부, 대학, 국세청이 지원 및 상환업무를 분담한다. 셋째, 지원기준 중 소득기준은 모든 국가에서 적용하지 않으며, 성적기준은 호주에서만, 연령기준은 영국에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국과 영국은 대출 프로그램별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는 반면, 호주는 통합 HELP로 대출한도가 통합, 관리된다. 다섯째, 미국과 영국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반면, 호주는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미국, 영국, 호주는 모두 상환기준소득을 설정하고 있다. 일곱째, 미국과 영국은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환율을 적용하는 반면, 호주는 소득에 따라 상환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미국과 영국은 상환소요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으나 호주는 상환소요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도입 및 설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postgraduate income contingent loan scheme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cheme in Korea. [Methods]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contents and brochures on each country’s student loan websites were examined, and various literature materials such as research reports, articles, legal materials were used. Drawing on prior literature, issues such as a legal basis, management institutions, loan program, eligibility criteria, and repayment criteria were selected as basis of analysis in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postgraduate income contingent loan scheme. [Resul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ll countries operate postgraduate income contingent loan scheme based on the legal basis. Second,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have institutions for student loan scheme, but in Australia the work of student loan shares with the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universities, and Australian Taxation Office. Third, all countries do not apply income criteria; grade restriction is only applied in Australia, and age restriction is only applied in the United Kingdom. Fourth, while the loan limi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s calculated by each loan program, Australia counts all loans debts as a Combined HELP loan limit. Fifth,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pply interest rates, while Australia does not. Sixth, all countries set repayment threshold. Seventh,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pply the same repayment rate regardless of income, while Australia applies different repayment rates depending on income status. Eighth,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provide repayment periods, whereas Australia has not.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and design of the postgraduate income contingent loan sche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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