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14.7.11. 미국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강관(OCTG)에 덤핑판정을 내리면서 고율의 덤핑마진을 인정했다. 이에 한국기업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제소하였고, 2017.11.14. 패널 최종보고서가 WTO회원국들에게 회람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BR 이번 한국과 미국 간 유정용강관 사건(DS488)에서 한국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구성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쟁점에서 승소하였다.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구성가격은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구한다. 미국상무부는 2014년 덤핑판정에서 한국기업들이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구성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이윤액을 구하면서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물론 한국시장에 있는 다른 기업이 제출한 자료도 사용하지 않고 아르헨티나 기업인 Tenaris SA의 이윤액을 사용하였다.BR 당시 미국상무부는 한국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조사대상 한국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기를 거부했고, 한국기업들이 유정용강관의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을 판매하지 않으며, 적절하고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윤상한(Profit Cap)’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R WTO에서 패널은 2014년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패널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에 충실하여, 한국기업의 한국시장 내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는 미국상무부가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적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하여 이에 적합한 비유정용강관 제품들을 부당하게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윤상한’의 계산과 적용은 의무적이며, 미국상무부가 이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한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BR 이번 패널 결정은 구성가격을 산정하면서 WTO회원국들이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덤핑판정을 내리기 위해 자의적으로 WTO협정을 해석하거나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정은 WTO체제의 투명성 원칙을 재고하여 과도한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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