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WTO 보조금 협정상 ‘적절한 대응조치’의 법적 판단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다자적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WTO 분쟁해결제도에서도 판정의 불이행이 지속되면 양자적 성격의 대응조치가 취해진다. 보조금 협정상 적절한 대응조치는 보조금 협정 제4.10조에서 규율하며, 그 구체적 수준은 DSU 제22.6조의 중재인들이 결정한다. 초기 DSU 제22.6조 중재에서는 적절한 대응조치의 법적 판단기준으로 보조금가액을 선택하였다. 보조금가액에 기초하여 일차적으로 대응조치 수준을 산정한 후, 금지보조금의 철폐라는 분쟁의 목적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조치 수준을 조정하였다.<BR> 그런데 이러한 보조금가액 기준은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해왔다. 특히 무역효과나 국내산업 피해를 기초로 하는 조치가능보조금이나 DSU의 통상적 보복조치와 비교할 때, 금지보조금의 경우만 보조금가액에 기초하여 대응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법상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국제법위원회의 논의와 국제법원 판례에서 확인된 비례성 원칙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금지보조금 관련 적절한 대응조치 결정에 비례성 원칙이 어떻게 도입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보조금 협정상 대응조치의 법적 판단기준을 재검토함으로써 향후 분쟁해결제도 개선 논의를 살펴보는 데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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