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소송상대방의 재산 내지 다툼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는 판결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러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영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피신청인의 역내/역외자산을 일괄하여 동결하는 처분, 즉, 역외적(域外的) 효력을 가지는 자산동결처분(Worldwide Freezing Order, 이하 ‘WFO’)을 확립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BR> 이른바 “Mareva Injunction”이라고도 알려진 WFO는 1975년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이후 수많은 판례를 통해 발전하여 오다가 현재 영국의 1998년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s 1998) 25.1(1)(f)에 근거를 두고 있는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는데, 특히, 브뤼셀/루가노협약(Brussels/Lugano Convention)이나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의 체제하에 있는 국가에서 본안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예정에 있는 때에도 WFO를 발령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는 등 영국법원이 가지는 권한은 막강하다.<BR> 무엇보다도 WFO는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그 보유자산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WFO를 직접 발령받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파급력이 크다. 가령, 피신청인의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그 명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준수사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나아가 최근에는 이와 같이 광범위한 효력을 가지는 WFO가 국제상사중재의 영역에까지 진출하여 그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영국법원은 중재절차의 중재지(仲裁地, arbitral seat)가 영국이 아닌 경우에도 WFO의 발령을 허용하여 중재절차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BR> 물론, WFO는 특정 자산에 대한 대물적(對物的, in rem) 처분이 아닌 대인적 처분(對人的, in personam)에 불과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하여 해당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거래상대방과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피신청인은 단지 법정모독죄(contempt of court)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되어 영국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뿐인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단지 하나의 외국법원이 발령한 형식상의 명령이라고 치부하고 사실상 무시하기에는 영국이나 영국법원이 가지는 국제적인 법률/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향후 영국과 관련된 사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WFO에서 명령하고 있는 사항을 과감하게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BR>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인/법인이나 금융기관들도 위와 같은 WFO의 효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피신청인으로서 WFO를 직접 위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의 지위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의 WFO 위반에 협조하게 된 경우에는, 영국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국제적인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신청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의 자산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BR> 미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도 미국이 입법을 통하여 WFO와 같은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그 도입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실제로 호주,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많은 커먼로(Common Law) 국가에서는 저마다 WFO에 관한 독자적인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WFO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무대에서 더 활발하고 빈번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WFO에 관하여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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