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약정(Total Return Swap, “TRS”)은 계약매도인이 기초자산인 주식의 의결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등 주주의 권리를 가지고 계약매수인이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전통적인 주식의 개념은 권리적 요소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결합체를 의미하는데 TRS는 이를 분리한다. 이처럼 TRS는 법적 형식과 실질이 분리되도록 구조설계가 가능하여 규제적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규제는 ‘주식등“을 ”보유 “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대량보유보고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TRS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할 우려가 크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현물결제형 TRS는 주식등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RS계약이 현금정산형과 현물정산형 어느 것으로 약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대량보유보고규제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의 실질보다 형식의 선택에 따라 법적의무를 면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TRS 등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대량 보유보고의 규제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의 대상을 금융투자상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보유’의 개념에 의결권 행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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