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근래 들어 중재 등 분쟁해결산업의 팽창과 함께 ‘제3자 자금지원(third party funding 또는 litigation funding)’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3자 자금지원 제도가 고비용의 소송 또는 중재의 해결책으로서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킨다고 예찬하고, 다른 편에서는 자본이 분쟁해결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당사자의 이익을 해하고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금을 잠탈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그러나 제3자 자금지원은 “부인할 수 없고 중요한 현실”이라는 진단이 점차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BR 보통법계(common law) 국가에서는 제3자의 소송원조를 범죄이자 불법행위로 보는 ‘maintenance and champerty’라는 법원칙이 오랜 기간 제3자의 금전적 소송개입을 금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호주, 영국, 미국 법원들에서 제3자 자금지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최근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재절차에서 제3자 자금지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입법까지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내에서는 제3자 자금지원이 허용되는지에 그 논의가 머물러있는데, 특히 법적 장애물로 거론되는 것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를 통한 이익분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규정과 이자제한법이다. 외국의 사례까지 검토하여 보면, 위 법규가 제3자 자금지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정한 한계선을 제시할 것은 분명하다.BR 이제는 논의의 방향을 허용 여부 보다는 얼마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소송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그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해 연구를 통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금지원자의 소송개입은 어디까지 허용되고 통제되어야 하는지, 여러 이익충돌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자금지원자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자금지원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및 자금지원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어려운 논점들이 남아있는데, 그 논의의 기반을 위해 본 논문은 외국의 판례와 중재판정례, 입법례와 중재기구 규칙, 국제규범 등을 살핀다. 특히 ICCA와 퀸메리 대학의 공동 TF에서 초안한 「제3자 자금지원에 관한 원칙(ICCA-Queen Mary Task Force Principles on Third-Party Funding)」과, 미 연방사법센터(FJC)에서 발간한 ‘제3자 소송 자금지원(Third-Party Litigation Finance)에 관한 포켓 가이드’가 이에 참고가 된다.BR 제3자 자금지원의 적절한 활용은 중재산업의 부양과 소송제도의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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