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사건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일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가 직접적인 문제로 된 사건으로, 이 문제를 본안에서 다룬 최초의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둘째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부를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심판인용 정족수인 6인을 확보하지 못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입법개선촉구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배제되어 온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까지 이 사건 결정의 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적용배제의 대상을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1차 생산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하는 등 노동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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