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국제인권법상 난민 보호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 3국의 난민 법제를 연구하였으며, 지역적 인권협력의 초석이 될 난민협력 가능성을 논하였다. 중국은 난민 보호 의지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에 편입하고자 하나 난민법의 미비로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과의 개별협정을 통해 난민을 송환하는 국제법 위반의 모습을 보인다. 일본은 비교적 정치한 법이 있으나, 국제 인권 위원회 등에 의해 불법구금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유학생, 재정착 난민 위주로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적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한국에 판례가 인정하는 반정부 활동이나 종교 활동에서의 적극성 판단 기준이 현재의 인터넷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적용하기 힘든 불명확한 기준임을 비판하였다. 아시아 지역은 여타 지역과 달리 고유한 지역 인권 법제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동북아시아는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유럽이나 미주, 아프리카 같은 포괄적인 지역 인권협정이 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 일부 국가가 체결한 난민과 이민자 관련 선언들은 아시아 지역의 난민 문제를 다루는 지역적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적은 수의 당사자가 협의의 일치에 이르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점, 동북아 지역이 장차 예상되는 북한 이탈민의 대규모 유입에 대비할 공통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경제 규모의 유사성이나 지역적 근접성으로 난민 수용이 가능한 한·중·일 3국 중심의 난민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주장하였다. 최근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동북아 환경협력 공동연구와 같이, 각국의 난민 인권 법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공유해결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의 인권의식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였다. 난민 보호라는 국제인권법 일부에서의 협력이 아시아 지역의 포괄적인 지역적 인권협정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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