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공판중심주의의 확대와 맞물려 우리 형사소송에 있어 증인신문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실무상 검사나 변호인은 증인신문 전에 법정 밖에서 증인을 사전에 면담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관행이 있었다. 특히, 검사는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부패범죄, 집단범죄 내지 성폭력범죄에 있어 증인을 사전에 면담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대법원은 최근 검사의 증인사전면담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 압박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증인신문을 통해 취득한 법적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향후 증인사전면담에 대한 실무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과적으로 증인신문의 방식이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비교법적으로 증인사전면담에 대한 각국의 법제와 실무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형사소송 구조에서 증인사전면담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나아가 해외 사례나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근거로 허용되는 증인 사전면담의 범위와 그 한계, 그리고 실무상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하에서 증인사전면담은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변천과정을 보면 현행 형사소송 구조는 사실상 당사자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재판기간의 장기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증인신문의 중요성 확대 등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증인사전면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증인사전면담을 잘못된 관행이라고 폄하하거나, 진실을 왜곡시킨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보다는, 그 효용성을 인정하되 부작용과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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